13일 본회의 놓고 여야 충돌…민생법안 공방
핵심 요약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3일 개최를 요구하며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주택공급 입법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처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남은 개정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20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려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다수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 가운데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학교 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도 포함돼 있는 만큼 본회의 개최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법 개정안 반대를 이유로 주택 관련 입법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지만, 주택공급 법안이 지연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그동안 밀어붙여 놓고 주택공급 입법에만 야당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날짜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싼 대치는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