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검체검사 담합 혐의, 7개사 제재 심판대
핵심 요약
검체검사 사업자 7곳이 12년 넘게 국공립병원 입찰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 관련 입찰 등은 706건이며 영향을 받은 계약 규모는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최대 58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임직원 고발이 검토되며 최종 제재는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을 둘러싸고 12년 넘게 입찰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11일 위법성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피심인에게 보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제재 수위는 과징금과 법인·임직원 고발까지 검토되고 있으며, 과징금은 최대 588억원으로 예상된다.
심의 대상은 녹십자의료재단과 지씨셀, 삼광의료재단과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에서 입찰 조건과 물량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사업 규모는 계약금액 기준 약 2940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고, 형태학적 이상을 판독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바이러스성 간염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가 대표적이다. 병원은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검체검사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0.5~20%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최종 결론이 아니며, 피심인들은 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