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법리, 대법관 전원이 판단
핵심 요약
한덕수·이상민 전직 국무위원의 내란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두 사람의 형사책임을 심리한다.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 두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처음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두 사람의 행위와 형사책임 범위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두 전직 국무위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가 각각 맡아 심리해 왔다.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중대하고, 관련 사건을 통일된 기준 아래 판단할 필요성이 회부 결정에 반영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하고 이후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두 사람의 개별 형사책임을 넘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전반에 적용될 대법원의 법리 기준을 제시하는 절차가 된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내란죄와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함께 재판 중인 다른 비상계엄 사건의 상고심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