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권 폐지 앞둔 합수본, 운영 근거 재설계 요구
핵심 요약
10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9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과 법률 지원 근거가 불투명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과 시행령에 공소청의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 설치와 송치 사건·재판을 담당할 공판검사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폐지되는 오는 10월 이후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온 합동수사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합동수사 조직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되더라도 기존 전문 인력과 기관 간 협업망을 이어 갈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마약, 보이스피싱, 금융·증권범죄 등을 다루는 합동수사본부 9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합수본 수사 참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지원할 근거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합수본이 확보한 기록의 증거능력과 조직의 설치 근거 역시 새로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정 장관은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검사의 합동수사 지원 조항을 넣어 달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수사관이나 경찰이 현장 수사를 맡더라도 공소청이 법률 판단과 자문을 제공할 방식을 수사준칙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에는 별도의 전문수사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검찰의 범죄 분석 능력과 국제정보·형사사법공조 기능을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역량과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를 보여 온 만큼 미국 마약단속국과 같은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소청 출범 뒤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송치 기록 분석과 기소 판단, 공소 유지 업무를 고려하면 오히려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