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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급 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로 관리
핵심 요약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현장에 도입된다. 해당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됐다. 관련 조치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높이 100m 이상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현장에 도입된다. 해당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롭게 지정·고시됐으며, 관련 조치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정 대상의 핵심은 100m를 넘는 높이까지 작업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이 장비에 특수건설기계 지위가 부여되면서 법률상 건설기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지정·고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0일 공개했다. 시행일은 발표 다음 날인 8월 11일로 정해졌으며, 대형 고소작업차의 현장 도입과 특수건설기계 지정이 함께 추진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100m 이상 고소 작업이 가능한 대형 장비의 제도적 지위와 적용 시점이 명확해졌다. 8월 11일부터는 신규 고시에 따라 해당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관리법 체계 안에서 특수건설기계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