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체계 전환 앞두고 국선변호 보수 공백 우려
핵심 요약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선변호인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피의자 국선변호인 미지급 보수는 지난해까지 누적 300억원에 육박했다. 예산 증액·보수 현실화와 피해자 선정 절차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시행된다. 발생·인지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필요한 당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예산 부족으로 피의자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는 지난해까지 누적 3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으로 나뉜다. 피의자에게는 법원이, 대체로 고소인인 피해자에게는 검찰이 각각 변호인을 선정한다. 전담 변호사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 사건을 맡고, 비전담 변호사는 다른 업무와 병행한다. 이달 기준 법무부가 운영·관리하는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47명, 비전담 변호사는 582명이다. 비전담 변호사는 사건 종료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따라 통상 건당 40만~50만원대 보수를 받는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매년 사법부 예산 범위에서 정해진다. 지난해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이 늦어진 사례도 제기됐다. 다만 법무부는 비전담 변호사의 신청 뒤 처리에 시간이 걸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가 연체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아동학대·성폭력·살인 사건 등 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때도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요 확대에 맞춰 예산을 늘리고 보수 수준을 조정해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국선변호 사건당 보수가 통상 사선 변호인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격차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안정적으로 업무를 지속하려면 월 순소득 400만~500만원, 건당 약 100만원 수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선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통제할 의무 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