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체계 개편 앞둔 경찰, 인력·통제 장치 확충
핵심 요약
10월부터 경찰이 민생 범죄와 보완수사를 폭넓게 담당한다. 경찰은 비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사건 증가와 한 달 처리 기한에 대응할 장기적인 인력·운영 체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사기·절도·폭행 등 민생 범죄와 검찰이 맡아 온 보완수사까지 경찰의 책임이 확대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며, 피해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업무 증가와 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하고, 최초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재수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까지 54∼56일이었으나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었다.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3∼4월 처리 현황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5만5174건 가운데 2만5152건, 45.6%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쳤다. 경찰 1명당 연간 접수 사건도 2020년 108.4건에서 지난해 133.8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새 법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정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사 인력 1900여 명을 보강했지만, 일선 수사관은 현재도 한 사람이 10건 넘는 사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배우자·부모·자녀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국가수사본부 산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자체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친족 사건 회피 규정이 이미 존재하지만 최근 5년간 제척·회피는 61건에 그쳤고, 순환 인사 제도는 경찰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전환기의 혼란을 줄이려면 채용과 인력 운용, 수사 준칙, 평가 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경찰·공소청·중수청·공수처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조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