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기소 분리…합수본 참여 구조 바뀐다
핵심 요약
10월 2일 수사·기소 분리 시행으로 합동수사기구의 참여 기관과 운영 방식이 바뀐다. 공소청 검사의 제한적 참여와 파견 가능성을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였다. 전문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려면 합동수사의 법적 근거와 참여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정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편된다. 검찰과 경찰 중심의 기존 체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관별 권한과 참여 범위를 놓고 부처 간 견해가 엇갈려 시행 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지면 현재처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어렵고, 수사 참여 시 재판에서 증거능력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법률 검토를 맡는 제한적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합동수사본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동수사팀 등 9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참여 검사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1차 수사를 직접 수행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불가능하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도 금지해 중수청 산하 기구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기 어려운 문제도 남는다.
합동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계에서는 금융·선거범죄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검사 역량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성한 변호사는 전문범죄를 선별해 참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홍석 변호사는 합동수사 특별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14조와 별도 특검법에 따라 종전 수사권을 유지하지만, 차진아 교수는 장기적으로 검사들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