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기소 분리…고소 접수 경찰로 일원화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구제, 기록 열람·등사 및 검사 면담 절차가 마련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관련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되면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한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장을 직접 내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건 수사는 사법경찰관인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더 늘릴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은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다.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때에도 경찰 또는 검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은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와 면담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검사도 넘겨받은 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만나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확보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부·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를 경찰의 송치 판단 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