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수본 존속 틀 모색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선거법 사건은 입건 증가와 조직 개편이 겹쳤지만 별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공소청 인력은 축소하지 않고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함께 수사하는 약 9개 합동수사본부·부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일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과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사 준칙과 관련 시행령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합동수사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의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제공할 별도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끝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건 건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내부 정비와 누적 사건 처리까지 겹쳐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검사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충돌 문제에는 선관위 특검법 부칙상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지만, 10월 이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비교해 조직·인력·기능 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의 인지수사 비중이 높지 않고 송치 사건의 분석과 처리, 공소 유지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수사권 폐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일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1차 수사기관에서 넘긴 기록을 토대로 공소를 유지해야 해 공판 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한 살 낮춰도 대상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