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방송광고 편성 자율성 확대
핵심 요약
10월부터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한도가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는 30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허용되고 프로그램 길이별 횟수도 늘어난다. 가상·자막광고 제한도 완화되며 하반기에는 추가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한도가 전체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늘어난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짧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로 적용하던 광고 편성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광고가 일부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각각 20%의 별도 총량을 적용한다.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어나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로, 60분 이상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가상광고와 자막광고 관련 제한도 완화된다. 가상광고 허용 대상은 교양프로그램까지 넓어지지만 어린이·보도·시사·논평 프로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상광고가 차지할 수 있는 화면 크기는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커진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화면의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광고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응해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규제 개선이 방송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방송사에 콘텐츠 품질 유지와 시청권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방송 규제 혁신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사무처에는 입법 사항을 포함한 추가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