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사사법 후속 정비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은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정해지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하위 법령과 직제·예산안을 정비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새 형사사법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절차를 손질했다. 검찰이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기존 3개월보다는 짧아진다.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또는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에서 확보한 진술 등에는 법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보완 장치로 포함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수사준칙을 비롯한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유관 부처와 공소청 직제 및 예산안도 협의해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시행 준비 상황과 제도 운영 방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