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소청 출범…검사 업무 기소·공판 중심 재편
핵심 요약
10월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 송치 이후 피해자 면담과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며 사실관계 확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사건심의위원회가 기소권 등을 견제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0월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각각 맡겼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검사의 역할도 수사 주체에서 공소 책임자로 바뀐다.
범죄 피해자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사건 기록이 공소청에 송치된 뒤에는 검사 면담을 요청해 의견과 자료를 내거나 미진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또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는 증인 선정과 신문, 증거 제시를 통해 유죄와 적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검사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 중 직접 개입할 권한도 사라진다. 다만 경찰이 요청하면 증거 수집 방법이나 법리 판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에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피해자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각 광역 공소청에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외부에서 견제할 사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피의자와 고소인 등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상 사건의 범위와 심의 결과의 구속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신변 보호, 지원 제도 연계, 범죄수익 환수, 마약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형 기소유예 판단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