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코인 피해금도 환급…외부 이전은 한계
핵심 요약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은 코인은 종류와 수량 또는 지급정지 당시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반환된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되거나 다른 자산과 섞인 피해금은 추적과 환수에 한계가 남는다.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의결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면서다. 다만 코인이 외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넘어간 경우에는 추적과 환수가 여전히 어려워 제도의 빈틈으로 남는다.
피해금이 코인 상태로 보관돼 있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전담기관이 코인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식도 마련됐다. 은행·증권사 계좌 중심이던 피해구제 절차가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0대 남성 A씨는 해외선물 전문가를 사칭한 조직이 피해자 B씨에게서 가로챈 2300만원 가운데 1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그는 테더코인으로 바꿔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했고, 빠져나간 피해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는 2526건, 피해 규모는 2257억원이었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 자산이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과 섞일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특정하고 어떤 순서로 반환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부지갑 추적 체계와 해외 거래소 공조를 강화하고, 혼합된 자산에 적용할 세부 환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