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장기 수사·불송치에 피해자 이의제기 강화
핵심 요약
10월부터 불송치 사건의 피해자는 이의신청 안내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입증 기준과 기록 접근, 반복되는 보완수사 문제를 다룰 추가 보완책이 요구된다.
오는 10월부터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 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 신청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진척이 없을 때도 담당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장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의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장은 접수 후 2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에 준하는 내부 고발자 등 제3자 고발인으로 넓어지며, 준비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도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뒤 3개월이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가 사실상 대응 수단을 잃는 문제가 있다. 10억 원대 투자 사기 피해자인 김영민 씨는 2022년 사업 파트너들을 고소했지만 3년이 넘도록 결론을 받지 못했다. 실무진이 혐의를 자백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투자금을 챙긴 윗선에 대한 보완수사가 요구된 뒤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 외에 지연을 다툴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남았다. 피해자가 수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고발인이 이용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서를 검토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는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사건이 오갈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자력구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선변호 지원 확대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