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학대한 50대 친모, 법원 실형 선고
핵심 요약
청주지법, 10년간 딸 학대한 50대 친모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흉기 위협, 머리카락 자르기 등 상습 학대 확인.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경제적 압박 정황 반영.

청주지방법원이 10년 가까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반복된 폭행과 정서적 학대가 법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청주 자택에서 8살이던 딸이 하교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딸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 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했다. 이 외에도 딸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찌르거나, 약속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딸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 학대 행위가 이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딸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가 경제적 지원 중단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어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