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30억원 이하 감세…초고가·다주택 부담 조정
핵심 요약
시가 20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하도 부담이 줄어든다.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공제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이 정상화된다. 다주택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는 시행령에서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억~30억원 구간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은 전체의 약 99%에 해당한다.
30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1.1% 수준이다. 이 가운데 30억~40억원 구간의 부담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전체 주택의 약 0.4%인 40억원 이상 구간은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부담이 조정된다. 특히 40억~50억원대 주택은 기존 세 부담이 낮았던 만큼 정상화 폭이 상대적으로 커져 시장에서 초고가 주택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정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난 현실과 장기 실거주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됐다. 국민 경청회에서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총가액이 같아도 세 채 보유자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보유 주택 수보다 가액을 중시하면서도 거주와 단순 보유를 구분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은 중과 유예가 아니라 늘어나는 부담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적응 기간을 주는 방식이다. 현행 중과 구조상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할증되는 점을 고려했다.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실제 거주 주택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법 통과 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