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고가주택 부담은 강화
핵심 요약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시가 20억원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주택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고가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대다수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도 시장의 반발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거주 목적의 1주택은 공시가격 약 14억원,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시가 20억∼30억원 주택도 현행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30억∼40억원대는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제시됐다.
세 부담은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40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의 0.4%에 해당하고, 40억∼50억원 구간의 기존 세 부담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다고 판단해 과세 수준을 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도 국민 의견과 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해 연장했다.
정부는 세제 조정과 함께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일 공급·금융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겪는 금융상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그린벨트와 지하철 인근 지역,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