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육아 공백, 지원금으로 메운다
핵심 요약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의 소득 단절과 폐업을 막기 위한 육아 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출산 직후에도 일하거나 자녀가 아플 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원금의 사용처를 넓히고 활용 기간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 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득 단절과 폐업을 막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현장에서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개월 된 딸을 키우는 장미화 플랜제이 대표는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어 산후조리원에서도 업무를 계속했고, 남편 역시 자영업자여서 출산휴가를 쓰지 못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1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김상현 씨는 임금근로자 지원액의 70~80% 수준만 지급돼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충남 천안의 미용실 운영자는 16개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직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준의 지원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은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 육아휴직과 관련 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여성 자영업자의 30.5%가 제도 미비로 육아휴직의 직접적인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고, 모성보호 목적의 출산급여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은 일반 조세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금의 사용 범위와 이용 기간을 소상공인의 영업 현실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용처 선택권을 넓히고, 일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활용 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부는 근로자와 달리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