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무인기 비행 승인 확인…고도 초과에 식별 절차
핵심 요약
경기 북부에서 비행한 민간 무인기는 육군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체로 확인됐다. 해당 기체는 오후 비행 중 허가 상한인 500피트를 넘었고, 군은 승인 여부와 기체 성격을 확인하는 작전 절차를 진행했다. 합참은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과 달리 관련 부대가 비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경기 북부에서 전날 비행한 민간 무인기가 육군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체였다고 밝혔다. 작전부대도 비행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진행된 조치는 승인 기체인지 미승인 기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 절차였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문제가 된 비행은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의 시험평가를 앞두고 업체가 사전 준비 목적으로 계획했다. 해당 무인기는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500피트 이하에서 운항하도록 허가받았다. 다만 오후 비행 과정에서는 승인된 상한인 500피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군단은 고도 초과 상황을 포착한 뒤 사전에 승인한 기체와 동일한지, 별도의 미승인 무인기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1군단이 3일 아군 무인기를 적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 직전까지 갔으며,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도 발령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초대형 사고로 규정하고 군의 대응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합참은 해당 비행이 부대의 통제 밖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승인과 인지가 선행된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전 승인을 받은 무인기가 허가 고도를 벗어난 뒤 군이 어떤 성격의 기체인지 판별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데 있다. 합참은 최일선 부대의 구체적인 대응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면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군은 작전부대가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확인·평가 절차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