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측정 택시기사, 운전 당시 수치 입증 안 돼 무죄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지 26분 뒤 이뤄져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상 추정치 0.027%와 주취 정황의 객관성 부족도 판단에 반영됐다.
음주 측정에서 현행 처벌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 운전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측정 결과가 기준선에 놓였더라도 범행 시점의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낮 12시 6분 식당을 떠났고 14분 뒤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운전을 멈춘 지 26분이 지난 낮 12시 46분 이뤄졌으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종 음주 시점에서 약 40분 뒤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는데, A씨는 농도가 오르는 구간에서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운전 시점의 농도는 26분 뒤 나온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운전 당시 추정치는 약 0.027%였다.
경찰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는 A씨가 말을 더듬었고 혈색이 약간 붉었으며 보행 상태는 양호했다고 적혔다. 재판부는 이런 관찰만으로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차,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가능성, 계산상 추정치를 함께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