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당 단독 처리…야권 반발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권만 갖게 되고, 경찰과 신설 기관이 수사권을 전담한다. 야권과 학계는 경찰 수사 통제 공백과 급속한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지 수 분 만에 이뤄졌으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경찰과 신설 기관이 모든 1차 수사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권만 갖게 되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건 번호를 유지하고 경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책임도 새로 부여받는다. 다만 영장 청구와 법원 명령 집행 감독 권한은 유지되며,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주력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신설 기관이 출범하는 것에 맞춰 처리됐다.
반면 야권과 학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면 경찰이 사건을 잘못 처리하거나 지연시켜도 바로잡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전국 62명의 형사법학자들은 공동성명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직결된 형사제도를 충분한 숙의 없이 급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경찰 수사의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찰 보완수사 권한은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