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규제안, 윤리조항 충돌로 9월 기약
핵심 요약
클래리티법의 종결동의가 상원 휴회를 앞두고 상정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제한하는 윤리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8월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쟁점 조율을 거쳐 9월 통과가 추진될 수 있다.
미국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의 8월 휴회를 앞두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종결동의를 상정하지 않았다. 종결동의는 법안 토론을 끝내고 표결 절차로 전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다.
상원은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휴회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휴회에 앞서 종결동의 절차라도 개시되면 9월 회기에서 클래리티법이 우선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휴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8월 중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고, 논의의 무게도 9월 회기로 옮겨가게 됐다.
여야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이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사실상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등을 통해 지난해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절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디지털자산 발행을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찬성하면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민주당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자금세탁방지(AML)를 비롯한 불법금융 대응책과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문구를 최종안에 포함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월 처리가 무산돼도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쟁점을 정리하면 9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