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상언, 당론에도 반대표…"국민 고통 보여 다른 선택 못해"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당론에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국민의 고통이 보인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으며, 10월 2일 시행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을 때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론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곽 의원은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큰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걱정"이라며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로는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건기록 열람·등사권, 피해자의 검사와의 면담권 등이 담겼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신설됐다. 개정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