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개 주, 60개 경제권 관세 무효 소송
핵심 요약
미국 25개 주가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는 10~1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중소기업들도 조사 절차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마련된 대체 관세 체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미국 25개 주가 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를 중단해 달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관세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를 부과하는 조치다. 원고 측은 광범위한 과세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으며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5개 주는 국가별 협의가 생략됐고 정책 여건이 다른 경제권에 별다른 설명 없이 비슷한 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뉴욕주의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 권한이 없으며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가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향신료 수입업체 벌랩앤드배럴과 시계 판매사 컬렉티브호롤로지도 지난달 24일 소송을 제기해 국가별 강제노동 조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마련됐다.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제301조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3일 강제노동 생산품의 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의 관세를 확정했다. 이들 경제권은 미국 수입품의 99.4%를 생산한다.
한국에는 일본·중국·러시아·호주·브라질 등과 같은 12.5%가 적용됐고, 유럽연합과 대만·영국·인도·멕시코·캐나다·아르헨티나 등 17개 경제권에는 10%가 책정됐다. 한국 측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제품을 제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과잉생산 조사에서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가 추가되면 최종 세율은 기존 15% 상호관세보다 높아진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 대체 관세 체계가 흔들릴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 공급망과 과잉생산 등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