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폐배터리 광물 수출 통제 추진…중국 견제 카드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폐배터리 등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의 수출 제한을 위한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하고 상무장관에게 DPA 권한을 위임했다. 대상에는 블랙매스, 폐영구자석, 금속 가공 부스러기 등이 포함되며 구리 고철은 제외됐다. 이는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을 견제하고 미국 내 회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소재'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하고,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 101조에 따른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폐배터리 등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과 지침,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수출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향후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을 정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제한 대상에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과 완제품,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삭 부스러기,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기물과 고철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리 고철은 기존 별도 조치의 적용을 받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방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광물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매달 약 2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전자폐기물이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폐전자제품 수거 체계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 해외 반출도 많아 국내 재활용 업체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배터리와 전자폐기물의 해외 유출을 줄여 리튬·니켈·코발트와 희토류 등을 미국 안에서 회수하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을 견제하고 방산·첨단기술 산업의 원료 확보력을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상무부가 구체적인 수출 제한 품목과 시행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무부의 규정이 발표되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