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72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이 진행됐으며, 72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거쳐 곧바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표결에 앞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후 재석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해 왔으나, 이번 폐지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완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길고 긴 싸움이었다며 이번 통과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에 따른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