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자 구한 고교생, 9급 의상자 지정
핵심 요약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광주에서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의 흉기에 찔렸다. A군은 9급 의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장윤기 사건’ 당시 흉기 공격을 받은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의 구조 행위가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친 사례로 공식 인정되면서, 부상 정도에 따른 국가의 예우와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
A군에 대한 인정 결정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A군이 9급 의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담겼다. 의상자 등급은 구조 과정에서 입은 부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A군은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들은 A군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A군은 자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행동하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당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A군의 행위는 제도상 구조 행위로 인정됐고, 9급 의상자에 해당하는 예우와 지원이 뒤따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