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막아선 고교생, 9급 의상자 됐다
핵심 요약
고 이채원양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흉기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자신도 크게 다쳤다. A군은 9급 의상자로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장윤기 사건’ 당시 흉기 공격을 받던 고 이채원양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심의를 열어 A군의 행동을 구조 행위로 인정하고, 부상 정도를 반영해 9급 의상자로 결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당시 장윤기가 이양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A군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이다.
광산구는 사건 이후 A군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밟았다.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사건 당시 정황과 구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A군의 부상 상태를 입증할 의료진 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도 갖췄다.
광산구는 자료를 마련한 뒤 한 달 만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심의를 요청했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A군은 9급 의상자 지위를 얻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인정 절차에는 현장 상황을 담은 수사 자료와 부상 정도를 확인한 의료 서류가 함께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