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하천·계곡 불법영업 재발 방지…8월 특별단속 실시
핵심 요약
행안부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철거된 불법시설 재설치와 점심시간 영업 등 변칙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합동단속반과 CCTV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 건 중 1만3000여 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휴가철이 되면서 하천과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치고, 행안부는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상습 불법행위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변상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김용균 실장은 국민들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