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확인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119건이 확인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6곳이 적발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모두 11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체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53곳으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단속 결과와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이 각각 2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 음식점과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도 단속 범위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였다.
거짓 원산지를 표시해 축산물을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개 업체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휴가철 축산물 점검에 이어 오는 9월 추석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추석 수요를 겨냥한 후속 점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