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적발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사례 119건이 확인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다. 농관원은 9월 추석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도 집중 점검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산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일 공개한 위반 사례는 모두 119건으로,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66곳,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이었고 가공제조업과 식육유통업은 각각 2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에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이 포함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해 판매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점검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곳은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3곳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휴가철 단속에 이어 오는 9월에도 추석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