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서 63건 위반 확인
핵심 요약
경기 지역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54개 업체의 위반 행위 63건이 확인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 표시 업체 29곳은 형사입건됐다. 경기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 지역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54개 업체에서 모두 63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점검 결과를 8월 11일 공개했다. 위반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49건, 쇠고기 11건, 닭고기 2건, 오리고기 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19곳, 식육가공처리업체 2곳이 뒤를 이었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업체는 29곳,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5곳이었다.
단속 대상에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피서지 주변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됐다. 경기농관원은 사이버 단속반을 통해 온라인 유통 정보를 미리 살핀 뒤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가려내는 전용 판별 키트도 활용했다.
경기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29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54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앞으로 수입 축산물 관리를 계속하고, 9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