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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1만 곳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해수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민물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위반이 잦은 품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약 1만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