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확인
핵심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행위 119건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66곳이 단속에 걸렸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확인된 위반 행위는 모두 119건이다. 단속 대상은 휴가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 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식육 판매점 20곳과 식육 가공처리업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 가운데 53곳은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53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모두 1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짓 표시와 미표시 업체 수는 각각 같았으며, 위반 행위 수는 적발 업체 수보다 13건 많았다.
축산물 원산지 점검은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휴가철에 이어 명절 수요가 이어지는 시기에도 음식점과 판매업체, 비대면 유통 채널의 원산지 표시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