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변동주택 173호 가격 공개…이의 신청 진행
핵심 요약
횡성군이 주택 특성이 달라진 단독·다가구주택 17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4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정해지며 최종 가격은 다음 달 30일 공시된다.
강원 횡성군이 올해 상반기 주택 특성에 변동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 173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공개된 가격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4일까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과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등 특성이 달라진 단독·다가구주택이다. 산정가격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와 주택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고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 특성과 산정가격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검토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이 적정했는지, 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확인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횡성군은 의견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친 뒤 다음 달 30일 대상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