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군 소음 보상 확정…1만5612명에 42억7500만원
핵심 요약
횡성군이 군 소음 피해 주민 1만5612명에게 보상금 42억7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액은 지난해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됐다. 신청을 놓친 주민은 보상 대상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강원 횡성군이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5612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42억7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다. 군은 12일 지급 규모와 대상 인원을 공개했다.
지급 대상자와 개인별 보상액은 최근 열린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액수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과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등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된다. 이번 결정에는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확인된 거주 정보가 반영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생긴 소음 피해를 관련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사업이다. 신청과 접수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의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도 보상 대상 기간으로부터 5년 안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횡성군은 이번 지급이 장기간 군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관련 보상법이 주민 권익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