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군소음 피해 주민에 42억7500만원 지급
핵심 요약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5612명에게 총 42억750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액은 소음 영향도와 전입 시기, 근무지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확정됐다. 신청을 놓친 주민은 5년 이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진다.
강원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1만5612명에게 총 42억75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이번 주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한 주민으로, 1인당 지급액은 평균 27만원 안팎이다. 올해 보상 대상과 개인별 금액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보상액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산정됐다. 주민별로 소음 영향도와 해당 지역 전입 시기, 근무지 등을 확인한 뒤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했다. 같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라도 구체적인 생활 조건과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긴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제도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횡성군은 매년 1~2월 주민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8월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도 같은 일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상자별 지급액을 결정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횡성군은 미신청 주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피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보상 절차와 관련 제도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