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2억원 횡령한 경리, 2심서 징역 4년
핵심 요약
회사 자금 약 22억원을 328차례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해 횡령 사실을 숨기고 자금을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약 7000만원의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5년을 감형했다.
2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약 22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리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1년 줄였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정상적으로 지출된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328차례에 걸쳐 약 22억원을 횡령했으며, 빼돌린 자금은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사 전 대표에게 제시할 계좌거래내역서에서 실제 인출 내역 등을 지웠고, 계좌 잔액도 임의로 적어 넣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보여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오랜 기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재정 업무를 맡긴 신뢰관계를 저버렸고,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약 7000만원의 퇴직금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