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1주택 세 부담은 이익 실현 때 부과 제안
핵심 요약
황희 의원은 거주 여부와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매각이나 대출로 이익을 실현할 때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 공급 확대와 함께 주교복합개발 및 공유 공간형 주택개발을 공급 대책으로 제안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제 거주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1주택 소유를 주거 기본권의 범주로 보고, 거주 목적의 사용재뿐 아니라 재테크 목적의 교환재 성격까지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5일 공개한 의견에서 1주택자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 단계의 세금을 강화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주택 매각이나 담보대출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매각 때에는 거래세를, 대출 때에는 보유세를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초고가 주택 과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여건을 관리해야 계획된 민간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학교 부지에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주교복합개발’을 제안했다. 지역 곳곳에 소규모 주택을 고르게 공급하면서 사학 재정을 강화하고 학교 입지가 지닌 주거 편의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유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거 편의와 사업 수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공유 공간형 주택개발’도 민간 공급을 유도할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