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중단됐던 학교·주택 복합개발 재공론화
핵심 요약
황희 의원이 학교와 주택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주교복합개발을 다시 제안했다. 2024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 교육계는 학생 안전과 학습권, 교육공간 축소와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초·중·고교와 대학 건물에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주교복합개발’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이후 자녀의 외국인학교 교육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2024년 관계 기관의 반대로 멈췄던 구상을 다시 꺼낸 것이다. 황 의원은 개발 수익으로 중·고교 사학 재정을 보강하고 교육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와 주택을 한 건물에 배치하면 획일적인 박스형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학생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가 2024년 7월 24일 대표 발의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시도교육청의 반대 속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사생활 보장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초·중등학교의 복합시설 범위에 넣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 공동주택이 사유재산이며 이용자도 입주민으로 제한돼 교육활동 지원이나 공동 활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법에 주택 건설·공급·관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 관리·감독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은 주거시설의 사적 성격을, 충남교육청은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을, 대구교육청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학교복합시설 취지의 불일치를 각각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를 주택 개발용 부지로 다루면 차량과 외부인 출입이 늘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위협받으며 교육공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육공간을 개발 수익의 수단으로 삼아 학교 재정을 확충하는 구상이 교육의 공공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에서는 학교 소음 민원과 주거·교육 기능의 충돌, 사학재단 재정과의 연계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황 의원 측 담당 보좌관에게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