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검찰 1천만원 구형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상호 연락이 있었다며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화의 성격이 핵심 쟁점인 가운데 1심 선고는 9월 8일 내려진다.
배우 황정민(53)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판단한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피해자인 황정민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함께 제시하며 재판부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에 연락과 소통이 지속됐으므로 이를 일방적인 접근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양측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공개된 내용에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모두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가운데 황정민이 발신한 통화가 62건이라는 기록이 포함됐다. 다만 황정민이 직접 건 전화 상당수는 관계를 이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엇갈린 주장을 판단할 1심 선고는 9월 8일 진행된다. A씨는 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