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관련 통화 내역, 스토킹 재판 쟁점 부상
핵심 요약
황정민과 폭로자 사이에 약 1년간 77차례의 통화가 있었고, 이 가운데 62건은 황정민 발신으로 제시됐다. 폭로자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해당 여성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는 반복된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정민과 폭로자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이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개된 내용상 두 사람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77차례가량 통화했으며, 이 가운데 황정민이 발신자로 표시된 통화는 62건으로 파악됐다.
일부 통화는 약 50분간 이어진 것으로 제시됐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는 황정민이 상대방과 통화하고 대화하거나 다투기도 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이 같은 통화 횟수와 발신 기록을 소개했고, 주성완 변호사는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특정 기간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법적 판단에서 살펴볼 사안으로 짚었다.
폭로자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황정민이 지속해서 연락했고 방송 촬영 도중에도 전화를 걸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이 폭로자의 주장이다. 반면 소속사 샘컴퍼니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해당 여성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사건은 현재 2심에서 다뤄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반복됐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는 만큼, 황정민이 먼저 건 통화의 횟수와 두 사람의 관계가 재판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결론은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