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관련 스토킹 사건, 검찰 벌금 1천만원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과 연락 횟수,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판은 공개 상태로 이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두 사람의 연락이 한쪽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다. 법원은 올해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사건은 1심 정식재판에서 심리됐으며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부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뒤쫓은 스토킹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모든 행위가 자신만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