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문연철 영장심사…‘격노 차단’ 개입 혐의
핵심 요약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대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VIP 격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2일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가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황 전 사령관의 심문을 진행했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문 대령에 대한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문 대령 역시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감추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당시 지휘부에 있던 두 사람이 이를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하며 문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에서는 사건 발생 뒤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오간 정보를 보고받은 경위가 다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황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를 알고 있어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정황을 받는다.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두 사람이 격노설의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작전을 벌였으며 현재까지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문 내용과 수사 기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