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절단 신체 잘못 폐기한 요양병원 4곳 송치
핵심 요약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규정과 다르게 보관한 요양병원 관계자 3명과 의료법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원봉사자가 절단 신체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착각해 재활용 봉투에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 행위는 입건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입원 환자의 절단된 신체를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한 인천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병원 측은 지난 6월 8일 심각한 다리 괴사 증상을 보인 80대 입원 환자 B씨의 다리를 절단했다. 절단된 다리는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를 사용하고 냉장 보관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자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병원 측의 주의를 들었으나, 붕대에 감긴 채 보관돼 있던 B씨의 다리를 석고 붕대 쓰레기로 잘못 판단했다. C씨가 이를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면서 절단된 다리는 연수구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옮겨졌고, 같은 달 10일 선별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공개수사에 착수한 뒤 병원 측 신고를 통해 절단 신체의 출처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폐기 경위를 조사했다. 다리 절단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이뤄진 점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폈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