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습 괴롭힌 양양군 전 공무원 2심도 실형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과 강요의 수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해당 공무원을 파면했으며 불복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과 협박,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7급 운전직 공무원 ㄱ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워 걷거나 차를 따라 뛰게 하고, 일부러 서행해 업무를 늦춘 혐의를 받았다.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삼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뒤 서로 발로 밟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을 입고 착용 여부를 보여주도록 반복해서 강요하거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주식을 사게 한 혐의도 인정됐다. ㄱ씨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모욕적인 말도 했다.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ㄱ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며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형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ㄱ씨의 파면을 의결했고, 이에 불복한 소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