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항소심 판단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의 항소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를 들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강원도는 A씨를 파면했다.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과 협박, 강요, 모욕을 반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 A씨의 항소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40대 전직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세워 걷거나 뒤따라 뛰게 하고, 차량을 일부러 느리게 운행해 작업을 지연시킨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 총을 쏘는 등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괴롭힘은 A씨가 보유한 주식과도 연결됐다. 주가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물로 삼겠다는 취지로 위협했고,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다. 주가 상승을 이유로 빨간 속옷을 입으라고 한 뒤 착용 여부를 억지로 보여주게 하는 행동도 반복했다.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서로 발로 밟도록 지시한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에 사죄했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냈고, 검찰도 범행의 중대성과 인격적 모멸감,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들어 중형을 요구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으며, A씨가 낸 소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