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계열사 이직 노린 기술 유출, 항소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CIS 관련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해 중국 회사에 누설하고 일부 내용을 이력서에 활용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유출 혐의는 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회사의 CIS 관련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2022년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자료를 출력하거나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확보한 CIS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일부를 이력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자료 취득과 전달 행위를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공지능용 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외부로 나간 비밀 자료의 대부분이 회수된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에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상 첨단기술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