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원 5명 기부행위 재판서 벌금형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추모비 헌성금 제공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원 5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헌성금 모금 전 선거법 안내 내용을 놓고 추진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연다.
지역 원로 정치인의 추모비 건립에 헌성금을 낸 혐의로 법정에 선 화순군의원 5명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2일 장우석 재판장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의원 5명과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장 등 피고인 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군의원들은 2023년 6월 화순지역 원로 정치인인 고 양회수 선생의 추모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헌성금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 제공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부에 군의원 5명 모두에게 벌금 80만 원씩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헌성금 모금 당시 선거법 관련 안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추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 엇갈렸다. 추진위원장은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선출직 공직자들의 헌성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관계자는 군수와 군의원 명단이 적힌 명부를 확인한 뒤, 그런 방식으로 기부를 받으려면 정관과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군의원들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헌성금 제공을 선거와 관련 없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구복규 전 화순군수는 혐의를 뒷받침할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